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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2025년 연말정산 사소하지만 쏠쏠한 지식

by 너무늘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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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활동을 열심히 했던 근로자라면 2025년에 13월의 월급을 돌려 받아야겠죠?

n년차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도 n년차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놓치면 아까운 사소한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일정 확인하기,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

 

신고서 제출 일정 2025. 1. 18. ~ 3. 10.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인데요.

회사마다 제출 일정이 다르니 그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처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이 오픈일로 이미 오픈되었으니 2024년도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해야할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만약 실수로 공제를 누락했다면 걱정 마시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중 내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맞벌이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서로 제공하기도 하죠? 

그 자료는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삭제가 되면 다시 복원은 불가합니다. 삭제 후 연말정산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삭제한 기관에서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삭제 시 본인인증(금융/공동인증서 등) 절차 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로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는 말 그대로 공제 항목별로 선택해서 삭제를 하는데 항목 자체가 삭제되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철회나 복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기관별 삭제는 자료를 발급한 기관별로 삭제가 가능한데 자료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됩니다. 발급기관별 삭제를 위해서는 그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겠죠.

 

 

개별건별 삭제는 자료공제항목에서 개별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을 조회한 후 삭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그리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은?>

 

부모님은 당연히 인적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인・장모님도 함께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 중 1인만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 검토표 ◀◁

관계 기본공제
(1인 15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본인 - 50만원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1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소득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 -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외
(손자・손녀 등)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기본공제 외에 인적공제에 추가공제 대상이 된다면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부녀자 50만원, 장애인 20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녀자라 함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기혼여성입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께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인적공제가 될까요?>

먼저 인적공제가 되는 대상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금수급자라면 다시 한번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받으시는 연금의 금액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비과세연금) →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유공자연금
산재연금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장해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연금(과세연금) →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는 연금으로 금액 확인 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받는 세전 연금금액이 5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만약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의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 세액공제 자료들을 보고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키려면 부양가족이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겠죠?

이럴 때는 나에게 자료제공을 하려는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후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갑니다.

자료 조회자에는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에 자료를 제공받을 대상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합니다.

자료 제공자가 동의를 하면 자료를 열람하고, 공제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때 자료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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