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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이야기/재테크

2025년 연말정산의 사소한 지식 2탄 - 깜빡한 자녀 학원비도 챙기자

by 너무늘보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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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중 사소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시리즈 2탄으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놓치고 있는 학원비나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자녀가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누리집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갑니다.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2006.01.01 이후 출생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 미리 등록을 해두면 학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따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등록할 필요가 없게 되어 편리하니 꼭 미리 자녀를 등록해두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학원비/사교육비 공제? 미취학 자녀라면 "공제 가능" >

 

미취학 자녀의 피아노, 미술, 태권도, 외국어교육 등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취학 자녀(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는 미취학에 해당되어 그 시기 학원비는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1~2월에 다닌 학원비는 인정되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비 외에도 놓치기 쉬운 공제 가능한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실비 성격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국제학교 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미취학 자녀의 학습지(구몬, 빨간펜 등),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그럼 초중고 자녀는 공제가 아예 안될까요?  No! >

 

초중고등학생 자녀라고 해서 모든 교육비가 공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교복 구입비도 50만원 한도 내로 공제 대상이됩니다.

 

단, 초중고 예체능 실기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라도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취학 자녀라도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 목적의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 소재 교육기관은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녀가 자비유학을 간 경우, 부양의무자와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학생 자녀는 아예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No! >

 

성년이 된 자녀(2005.12.31.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연말간소화 누리집에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대학교 학비와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공제 대상이 되므로 자료제공 동의 후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추가로 교육비 꿀팁!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교육비도 공제가 되겠죠.

 

올해 연말정산은 소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알뜰살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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